국내 가상자산 업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 표명 보고 의무 폭증 지적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집단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자금세탁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현재 사업자들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보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도입되면 기계적인 보고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동반 폭락하며 주요 가격 목표치 확인 상황과 같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보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 체계의 실효성 논란과 행정 부담 가중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고 건수가 현재보다 수십 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계 내부 분석에 따르면 단순 금액 기준으로 보고가 이뤄질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되는 데이터 중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노이즈’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정교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20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세탁망 적발 가란텍스 제재 하달 사건처럼 글로벌 차원의 범죄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무분별한 보고는 오히려 핵심적인 위협 탐지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사업자들은 모든 거래를 단순히 필터링하는 방식이 법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의무 전달이라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 강화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고객 확인 제도(KYC)의 검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점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고객 신원 정보의 정확성을 사업자가 직접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업계는 이것이 상위법인 특금법 본안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위임 입법의 한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적 한계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얽혀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기존 금융권 대비 가상자산 업종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은행권의 경우 유사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권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은 최대 규모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입법 실패 임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글로벌 기준 적용과 국내 산업 환경의 조화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의 국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제 기준 준수에는 동의하면서도,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갈라파고스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해외 사업자 평가 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최종 확정 및 시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업계의 목소리가 실제 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향후 시장 안정화의 관건입니다. 자금세탁 방지라는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혁신 산업의 성장을 해치지 않는 절충점을 찾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의 치열한 의견 조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